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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111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태국 국적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E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J’ 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수 상해 및 특수 폭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8. 17:50 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위 J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 A은 같은 공장 동료인 피해자 C(27 세) 이 피고인의 작업 속도가 늦다는 이유로 신경질을 낸 것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같은 국적의 피고인 B는 위 C과 같은 국적인 피해자 D(29 세) 와 대치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작업장 가장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대형 스패너( 길이 약 96cm ) 1개를 들고 와 위 C을 향해 때리려고 하고, 이에 대항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피고인 B는 위 작업장 밖으로 나가 흉기인 부엌칼( 길이 31cm , 칼날 길이 19.5cm )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가로 채 위 부엌칼로 위 C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위 작업장 밖으로 달아나는 위 C을 뒤쫓아 가고, 피고인 B는 위 작업장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 길이 80cm ) 와 쇠파이프( 길이 76cm )를 들고 위 D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위 작업장 안으로 다시 들어와 위 D에게 위 부엌칼을 2회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손 부분을 찔러 피해자 D에게 진단 4 주의 좌측 손목의 좌 발성 내 인근 및 외전근과 외전 건의 파열 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 시경 위 J 내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 세) 과 B(48 세) 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