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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7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1.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 28.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오에스상사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61,378,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 28. 위 부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유소에 경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07,640,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92,584,556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09. 4. 27. 위 부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유소에 경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2,727,273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10,345,183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자료상 조사 종결예정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