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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12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서 그 액수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1 년 ~2 년 6월 )를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