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25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이 끝난 지하상가 출입문 셔터의 열린 틈을 이용하여 지하상가 안으로 침입한 후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 전력 7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10회나 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