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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6 2017가단129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밀양시 C 답 348㎡에 관하여 1995. 1. 1.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C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들에 대한 개간 작업을 하여 1975. 1. 1.경부터 현재까지 C 토지 위에 대추나무 등을 심어 점유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의 C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C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1995. 1. 1.경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 요지 E 토지의 소유자이던 F은 1973. 1. 13.경 피고에게 E 토지(이후 1979. 4. 18.경 G, H, C, I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중 현재의 C, I 각 토지 부분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74.경 G, H, C, I 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들에 대한 개간 작업을 하면서 기존 토지들의 경계 역할을 하던 J 토지(지목: 도로) 부분까지 개간하여 경계를 흐리게 한 다음 C 토지가 피고 소유임을 잘 알면서도 위 토지까지 개간 대상에 포함시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C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왔다.

한편 1979. 4. 18.경 E 토지에서 G 토지가, G 토지에서 C 토지가 순차적으로 각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1980. 3. 11.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3. 1. 법률 제3094호로 시행된 것)에 따라 C 토지에 관하여 1973.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