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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35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8.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신장체중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2011. 12. 28. 공익근무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후 2014. 4. 28.부터 김해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디빌딩 선수생활을 시작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75kg 급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전력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경 위 입상 경력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D에 입학하여 운동을 계속하던 중 그해 겨울 무렵 불상지에서 같은 대학 선배들로부터 “조금만 더 살을 찌우면 공익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현역을 갈 필요가 있느냐, 다른 선배들도 체중을 증량하여 체신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2011. 4.경 체중을 증량하기로 마음먹은 후 단백질 보충제 등 살찌는데 좋다는 식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여 복용하고, 하루 8시간 운동량을 1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85kg 에서 113kg 으로 약 28kg 을 증량하여 2011. 9. 8.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병역사항 및 관련서류, 신장체중 변동 관련 자료, 단백질보충제 구입자료)

1. 보디빌딩대회 입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