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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574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이자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들이다.

나.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012. 12.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원고는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그 보수비용은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