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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5 2013구단519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4.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C사업장에서 카파라인 공정 오퍼레이터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5. 2. 28.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월경 왼쪽 팔, 다리에 감각저하, 위약감을 느꼈고, 서울아산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2.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으며, 유기용제 노출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2. 4.부터 B 반도체 C사업장에서 카파라인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감광액(PR액)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잦은 교대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는 2003. 2. 4.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C사업장에 있는 카파라인에서 오퍼레이터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5. 2. 28. 퇴사하였다. 원고는 2003. 2월부터 2004년 초까지 주업무로 연마(CMP 공정 웨이퍼 가공과정에서 생성된 웨이퍼 표면의 산화막 등을 화학적 또는 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