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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노16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구체적 범행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범죄와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8월~6년 2월)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