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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0390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삼성카드 양수금 채무 원금 21,101,35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가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의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삼성카드는 원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3차4588호로 보증채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3. 7. 12.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3. 9. 18. 확정되었다.

다. 삼성카드는 2005. 5. 13. 피고에게 B에 대한 신용카드채권(원금 21,101,357원)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05. 6. 16. B에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위 채권 양수 후 피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58141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8.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었고, 또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이전에 피고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민법 제440조제16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