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상가 및 아파트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C는 ‘D’ 상가 204호를 분양받아 피고인에게 위 상가에 대한 매매를 위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22.경 화성시 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내게 팔아달라고 부탁한 D 상가 204호를 매입할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과 미팅도 하고 차도 마셔야 하나 돈이 없어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조만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비 명목의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위 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위 C가 위 상가 분양대금에 대한 환급세액을 입금받기 위해 사무 처리의 편의상 위 분양사무실에 제출한 동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11. 9.경 수원세무서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위 환급세액 8,450,020원이 입금됨을 기화로, 사실은 위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2007. 11. 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