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65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3. 00:18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8 세) 이 거주하는 B 원룸 103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3. 00:20 경 제 1 항 기재 B 원룸 복도에서 피해자 C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왔다가 왜 그냥 가려고 하냐며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뺨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쪽 가슴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