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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55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9.경부터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F를 운영하면서, ‘히트펌프 시스템’ 관련 80여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7.경 G, (주)F와 함께 (주)H를 설립하여, G은 (주)F의 지분 10%를 5억 원에 취득한 다음, 제조ㆍ생산ㆍ판매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충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08. 5. 8.경 (주)H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되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2008년 11월경까지 위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히트펌프를 I, J, K 등에 제작,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철거, 반품되었고, 2008년 12월경부터 G으로부터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용실시권을 (주)H에 양도하여 피해자 (주)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거나 (주)H 청산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양도에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16.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주)L 운영자인 N에게 “나에게 11억 원을 주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우수한 기술인 히트펌프 시스템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내 특허 29개와 향후 개발되는 관련 기술 전부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 5억 원, 2010. 5. 3. 1억 원 합계 6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가, 나, 다’ 6억 5,000만 원 중 ‘가, 나’ 기재 6억 원이고, 검사가 기재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날짜 2010. 9. 27.은 2010. 4. 27., 2010. 5. 3., 2010. 9. 20.의 오기로 보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