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4. 2. 1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마트에 야채, 채소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잔액이 31,22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가 D의 C마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갑 제1, 6호증의 각 1, 2, 을 제1,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 명의의 C마트,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명의의 C마트,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H 명의의 ‘C’(마트)가 있는 사실, 피고는 2012. 10.경부터 원고와 물품거래를 하다 2013. 4.경 물품거래를 종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와 물품거래를 종료한 이후에도 직접 원고에게 물품을 주문하였다거나 남편 H 명의의 C마트를 통하여 원고에게 물품을 주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 을 제 7 내지 9호증,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G, I의 증언에 비추어,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갑 제1, 6호증의 각 1, 2, 을 제1,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명의의 C마트, G 명의의 C마트, H 명의의 C(마트)는 사업주, 사업장의 소재지, 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점, ②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