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가합510862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3,849,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여부

가. 인정사실 1) 반소피고의 특허권 취득과 거래관계 가) 소외 주식회사 도스코는 소외 B가 발명한 ‘C 갑 제2호증(특허공보)에 따라 그대로 ‘닥트’라고 기재하되, 이하 제품에 대하여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덕트’라고 기재한다. ’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여 D 등록번호 E로 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나) 주식회사 도스코는 2010. 12. 22. 소외 유한회사 가은에게 이 사건 특허에 관한 권리 전부를 양도하였고, 유한회사 가은은 2014. 1. 28. 주식회사 도스코에 다시 이 사건 특허에 관한 권리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도스코는 2014. 3. 5.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에 관한 권리 전부를 양도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이 사건 특허를 양수받은 이후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한 쿨링덕트의 수리를 F(상호 : G)에게 의뢰하였는데, F는 이와 별도로 반소원고, 소외 주식회사 테나후에게 ‘H’(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제작납품하였다. 라) F와 I는 2014. 8. 25. ‘H’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여 J 등록번호 K로 등록하였다. 2) 가처분 사건의 경위 가) 반소피고는 2014. 8. 19. F, L, 주식회사 테나후(이하 ‘F 등’이라 한다

)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2014카합10091호 에 F 등이 이 사건 장치를 제작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6.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1.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를 위한 담보로 3억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의 방법을 사용하여 쿨링덕트를 제조하거나 위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쿨링덕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