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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4.29 2014누1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① 피고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조사하였던 전문의 2명은 모두”를 “① 피고의 청주지사 자문의 2명은 원고의 방사선 영상이나 MRI 영상에서 경추 제3-4-5-6번간 급성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진구성으로 진행되어 온 추간판 팽윤이 확인될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본부 자문의 또한”으로, 제4면 제3, 4행의 “판단한 점”을 “판단하였고, 이는 피고의 청주지사 및 본부 자문의들이 제시한 의견과 일치하는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