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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59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22: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룸 안에서 피고 인의 일행 및 도우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도우미로 위 룸에 함께 있던 피해자 E( 여, 44세) 이 소파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오며 ‘ 야, 가슴 예쁘게 생겼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세게 밀고, 이에 피해 자가 양쪽 다리를 공중으로 든 채 천장을 보며 소파에 누운 것과 같은 자세로 뒤로 쓰러지자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눌러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 자의 위로 엎드려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양쪽 어깨 위에 각각 올린 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 중간까지 벗겨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오므리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눌러 꺾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방문)

1. 피해 당시 주점 내부의 도면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증거기록 2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