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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7 2015고정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24. 21:0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02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입구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한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맥주 1개, 호두 1봉지를 등 총 2,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B 명의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187,6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9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시가 3,65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편취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