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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20 2014나1250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소극적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중 공제된 생계비(이하 ‘생계비’라 한다), 적극적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를 일시금으로 구하고, 이전의 확정판결에서 개호비에 관하여 정기금 판결을 명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생계비 중 2004. 4. 24.부터 2012. 12. 31.까지 부분은 각하하고, 2013. 1. 1.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7. 9.까지 부분을 일시금으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인 2016. 1. 28.까지의 생계비와 ②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의 향후 치료비(제1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정기검진비, 뇌파, 뇌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비, 입원치료비, 물리치료비, 약제비는 기왕 치료비에 해당하나 원고의 입증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및 ③ 보조구 구입비를 정기금으로 인용하였으며, ④ 개호비 변경 청구 중 2014. 2. 24. 이후 부분을 인용하였다

(2014. 1. 1.부터 이 사건 제1심 소제기 전날인 2014. 2. 10.까지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 만큼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종전의 일시금 청구를 제1심판결의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의 일시금과 정기금 청구로 변경하며, 개호비 청구를 확장하였다.

나. 이 법원은 피고가 불복한 당심에서 감축ㆍ변경된 원고의 일시금과 정기금 청구 및 확장된 원고의 개호비 청구에 관하여 심판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8쪽 12행의 ‘제1전소판결’을 ‘제2전소판결’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