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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26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대부업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G 및 O은 부산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P’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H는 위 대리점의 직원이고, 피고인 I은 인천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Q’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콜센터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폰 대리점에 보내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O은 그 정보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휴대폰을 받고 그 이익을 나누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구리시 R빌딩 9층에 S 대부중개사무실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여 텔레마케팅 사무실로 차리면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부결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 2만 건이 적혀 있는 명단을 건당 10원씩 20만원을 주고 구입한 뒤 텔레마케팅 상담원으로 T, U, V, W, X, Y, Z을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2012. 10.경부터 2013. 4. 9.경까지 포천시 AA 2층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으로 피고인 E, AB, AC, AD을 고용하고,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2013.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서울 중랑구 AE 지하 1층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으로 AF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상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위 고용된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