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31(1)형,38;공1983.6.1.(705),840]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유가 형법 제64조 소정의 집행유예선고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1980.12.30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동판결이 확정되고 다시 1982.2.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1982.2.23자 집행유예선고는 취소되어야 하고 전자의 집행유예판결이 1983.1.7로써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재항고인
변호사 신학봉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실형의 선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형법 제64조 가 규정하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해석을 이와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 대법원 1960.5.18 선고 단기4292년 형상 제563호 판결 ; 1975.11.13자 75모63 결정 등 참조)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1980.12.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 등 피고사건으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어 상소기간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고 다시 1982.2.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를 받어 역시 상소기간도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여 형법 제64조 소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 의 사유가 발각되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1983.1.7로서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다고 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할 근거도 없으므로 재항고는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