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0.25 2016가단22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7. 21. 선고 2015가단187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7. 21. 선고 2015가단1879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