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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정21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남 김해시 김 해대로 2232에 있는 ‘ 김해 여객 터미널 ’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B, C에게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벌금 100만 원을 구형 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벌금 통지서를 보여주면서 D이 폭행 치상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2.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피해자 D이 피고인 A을 폭행하여 전치 14일 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내용의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처분결과의 범죄사실 1 매와 『 피해자 D이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회사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하여 대내외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반성은커녕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은 동료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이중ㆍ삼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자가 있다며 적절한 조취를 바란다』 는 내용의 F 조합에서 김해 여객에 발송한 공문 1매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직장 동료인 G, H, I, J, K, L, M, N, B, C 등에게 O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 1 내지 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각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