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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027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2,180,000원과 그 중 4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2,680...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G의 대표자로서 2017. 7.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안성시 H 토지에 주택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공사기간 : 착공 2017. 7. 3. ~ 준공 2017. 10. 30. - 계약금액 :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 84,411,000원) - 선급금 : 150,000,000원 - 기성금 : (1) 2017년 7월 ~ 10월 노무비는 (1)항에 한하여 월별로 발주처가 지급키로 한다.

(2) 잔금 345,000,000원은 분양대금으로 우선지급 또는 도로표시 정정 후 대출금으로 지불한다.

- 지체상금률 : 1일당 계약금액의 0.1% (원) - 채권양도, 양수 : 본 계약으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 양수 금지

나. 공사대금의 지급 및 공사 중단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된 이후 공사대금으로 2017. 7. 14.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161,566,8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자재대금 등으로 직불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인 2017. 10. 30.을 넘겨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던 중 원고에게 2017년 11월 기성금으로 127,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2017. 11. 29. 원고에게 ‘그동안 대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을 감수하며 공사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거래처들로부터 2017. 11. 30. 이후로는 더 이상 투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향후 자금 집행 계획을 회신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2017. 11. 30.경 중단되었고, 이후 2017. 12. 21. 공사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원고, 피고 B 및 시공 참여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