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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3 2015가합50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나.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1997년경부터 피고(원고의 장남이다) 가족이 위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 가족과 피고 가족이 위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을 하였고, 2011. 2.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가족이 단독으로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0. 4.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2015. 2. 4.자 요약쟁점정리서면에서 ‘원고가 150,000,000원을 조건 없이 빌려주었다’고 자백하였다가 그 이후 원고가 증여한 것이라고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명도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