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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36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⑴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3. 12. 13. 오산시에서 ‘B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카드단말기와 싸인패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가 3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위 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글로벌밴 POS/신용카드 단말기 VAN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에 카드단말기 등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7.경 임의로 단말기 업체를 변경하면서 원고의 VAN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2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36개월 동안 원고가 제공한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합계 5,520,600원[장비금액 1,342,800원(카드단말기 45만 원, 서명패드 15만 원, 설치공사비 15만 원, 사용료 176,000원, 지원금 416,800원) 4,177,800원(평균건수 1,055건×110원×36개월)]의 손해배상금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위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VAN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다른 업체와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