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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4 2019고단3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4.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G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같은 범죄로 2018. 9.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범하였음 - 범행 인정하고 있음. 기타 범행 동기와 경위 및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