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877』
1. 피고인은 2013. 6. 20. 04:35경 구미시 C에 있는 D횟집 옆 E 앞 벤치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7. 03: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정자에 놓아둔 I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PRO 스마트폰 1대, J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625』
3. 피고인은 2013. 8. 27. 03:12경 구미시 C에 있는 K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카니발 승합차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콘돔 7개, 전동기구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촬영 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부 피해자 특정경위 및 분실신고 접수증 첨부에 대한), 분실신고 접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시가확인에 대한) [판시 제3항 사실]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증인과 피고인은 생면부지인 점, 증인의 진술이 매우 생생한 점, 증인에게 발각될 당시 판시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만일 피해품이 담긴 노트북 케이스를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피고인의 공범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은 넉넉하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