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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31 2017구단75388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32,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2. 11.자 은평구 고시 C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은평구 DE동 일대 896,500㎡ -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6. 14.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망 F은 1983. 11. 22.경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 은평구 G,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1984. 4. 24.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계속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5. 12. 27. 사망하였다.

다. 망 F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피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망 F과 함께 1983. 11. 2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망 F의 사망으로 인하여 2016. 5.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망 F과 함께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은 수용개시일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데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자인 망 F이 사망하였으므로 망 F은 주거이전비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망 F이 주거이전비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은 상속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