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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649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공통 주장 가) 원심 별지일람표 중 공가 2만 원으로 기재된 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타이어는 폐타이어가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불빵작업을 해 재생한 재활용 폐타이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노후된 중고타이어로 가장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 다) 편취금액에서 공임과 폐타이어 매수비용은 공제해야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B가 공급해 준 타이어가 폐타이어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경리로서 타이어 판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경리로 근무한 기간도 2013. 8. 1.부터이다.

설령 공범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 E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의 근무기간 주장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위 피고인의 주장은 항소이유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것이나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2013. 8.경부터 J 경리로 재직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일자 이전의 범행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AㆍDㆍC) 순번 제70 내지 89, 245 내지 256, 475 내지 488, 495 내지 520, 564 내지 584, 711 내지 760, 803 내지 846번 범행에도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바 있으나, 그 외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