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2동 쪽에서 상암DM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2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J(19세)이 운전하는 K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과 앞유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뇌신경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종합보험가입, 공탁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