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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261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8차116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6. 사위인 원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8차116호로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8. 5. 17.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1. 채권자(피고)는 채무자(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0. 4. 16. 1억 원을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위 1억 원 중 1,500만 일부 변제하고 8,500만 원에 대한 지급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채권자가 수차례 걸쳐 지급독촉하였으나(이하 생략)

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8. 5. 24.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C이 송달받았고, 2018. 6. 8.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C은 현재 재판상 이혼 소송(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381호) 계속 중이고, 피고, D(피고의 모), C이 E(원고의 여동생)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533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2. 21.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후 원고 명의의 계좌 및 원고가 사용한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나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3억 4,090만 원을 이체한 결과 위 1억 원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