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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9 2017가단373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8. 피고로부터 보령시 C 임야 95㎡(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D 잡종리 1,636㎡(2014. 6. 13. 위 토지 중 2㎡ 부분이 E로 분할되어 위 토지의 면적은 1,634㎡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이 사건 D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매대금 총 6,2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다음날 이 사건 C 토지 및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부동산의 표시

1. 보령시 D 잡종지 1,636㎡ 거래가액: 금 60,000,000원

2. 보령시 C 임야 95㎡ 거래가액: 금 2,000,000원 1번 부동산 D 내 축사, 창고 포함

2. 계약내용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1년 6월 8일로 한다.

특약사항: ① D 내 위치한 건물(용도: 주택)은 매도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매수인은 이의 없이 동의하고 허락한다.

② F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를 그대로 이기한 것인데, 위 ‘F’는 ‘C’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지목: 임야)는 계약 후에 매수인이 도로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사용 승낙서”를 써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는 북쪽에 축사 1동, 서남쪽 끝에 건물 1동(이 사건 건물을 의미한다), 동남쪽 끝에 건물 1동 등 합계 3동의 미등기건물이 위치하고 있었고, 위 3동의 건물은 모두 피고가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물 3동 중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축사 1동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철거되었으나, 서남쪽 끝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과 동남쪽 끝에 위치한 건물 1동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