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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5 2016고정4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 2016. 3. 26. 06:50경 칠곡군 북중리13길 20-4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35 구미시 신평동 구미IC 앞길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