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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63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4:5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자신이 운전하는 D 택시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E( 여, 23세) 가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블랙 박스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으로 가 승객인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도 처음에는 놀랐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입맞춤을 계속하여 이에 응하여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 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쓰다듬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스킨십을 원하는 것으로 여겼고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