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5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수산물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게에 있는 꽃게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3. 00:35경 E에 있는 F시장 수산동 91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수산물가게 앞에서 가게 앞 수족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2만 원 상당의 꽃게 640kg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H 마이티 활어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3.부터 2014. 11.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9. 22. 23:3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다음날 02:00경 경기 E에 있는 F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H 마이티 활어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