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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23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2339] 및 [2013고단2459] 중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20. 07:40경 울산 중구 E건물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 및 전선을 절단한 후, 리어카에 위 에어컨 실외기를 적재하여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3. 3. 20. 12: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매장 옆 화단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대리점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에어콘 실외기의 배관 및 전선을 절단한 후, 리어카에 배관 및 에어컨 실외기를 적재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12. 17:25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마트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 소유의 '옹골진쌀' 20kg 쌀포대를 쌓아놓은 장소에 접근하여 훔칠 쌀포대를 물색하여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의 감시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459] 중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부분

1. 절도 피고인 B은 2013. 4. 11. 10:10경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