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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5고단2768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울산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1672호의 압수된 증 제 4호, 제 7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68 병합된 2015 고단 217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관련이 없다. )

피고인은 2012.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F) 인 ‘G’ 도 박 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사이트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H에게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회사인 유한 회사 I 법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대포 통장을 양수하고 ‘J’ 명의의 전화번호 ‘K’ 대포 폰을 구입하는 등 사이트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L은 도박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인 속칭 ‘ 총판’ 을 맡고, M과 N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인터넷 뱅킹으로 도금 충전, 회원들의 배팅에 대한 속칭 ‘ 보험 배팅’ 및 배당금 환급의 업무를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2015. 7. 29. 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울산 남구 O 건물 302호에서 사이트 명 ‘G’, 사이트 주소 ‘F’ 로 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 89명의 회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