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6』
1. 피고인은 2018. 12. 22. 22:1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무임승차 즉결심판 고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너네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1경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D의 오른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66』
2. 피고인은 2019. 3. 11. 23:10경 안양시 동안구 E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병신 씨발 새끼들아. 니가 뭔데 나한테 요금을 내라 마라야. 씨발, 한 번 해보자.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나한테 어쩔 건데.”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고, 이에 G으로부터 제지받자 “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영상 관련) 『2019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