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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39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18. 피고와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3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이 파손되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면,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고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통지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고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9. 27. 그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리비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