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추단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기재와 같이 추가한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6. 27. 주식회사 E(2013. 3. 29. 설립될 당시의 상호는 F 주식회사였으나, 2013. 6. 27.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며 피고로부터 E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15,000주를 양도받았는데 그 주식가치를 액면가로 계산하면 150,000,00원(= 1주당 10,000원 15,000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C이 피고 또는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E의 주식을 양도받는 대금 내지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이 법원이”부터 제14행의 “구하였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