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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2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0: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간 5만 원을 갚지 않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및 근육 및 힘줄의 열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점퍼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칼이 흉막에 미치지 아니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는 피한 점 - 불리한 정상: 칼로 찌른 부위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부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