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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8나20094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피고 및 자이온개발은 2016. 3. 1. 하수급인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자이온개발이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다[위 직불합의에는 자이온개발이 직접 지급할 범위나 공사대금의 액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하고, 당시 작성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직불합의서”를 “이 사건 직불합의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당일인 2016. 3. 1. 이 사건 직불합의 및 이 사건 부제소합의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