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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1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사업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며, 그 대부분이 퇴직 일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도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제 3 쪽 제 2 행 ‘ 근로 기준법’ 을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