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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87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3,21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5. 10.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25.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대형특수차량인 T/P(Transport) 신호수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3. 8. 24. 13:10경 피고 회사 내 W2 북쪽 끝 메인 통로 측면에서 식당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원고의 뒤쪽에서 C 16톤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북쪽 골리앗 크레인 레일 주변으로부터 메인 통로로 좌회전 하던 D은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지게차 바퀴 측면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3, 4번 중족골 골절, 좌측 하지 좌멸창, 피부결손,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D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와 2009년경부터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게차와 운전자를 공급해 왔는데, 피고가 지정하는 사업장에 투입되어 이 사건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피고 또는 원청(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삼강엠엔티 주식회사였다)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와 D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D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업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 지게차를 포함하여 여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지게차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