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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2430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주소지에 있는 B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6대(이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2011.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정기점검과 부품교체, 고장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료로 대당 월 55만 원 합계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의 승강기종합유지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보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수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서비스에 소요되는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총 계약금액(월 보수료 총액×잔여 계약월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3년 3월분부터 보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2013년 7월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6대 중 1대가 정지하였으나, 원고는 보수료 연체를 이유로 위 에스컬레이터 1대에 대한 부품교체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였고, 피고는 2014년 4월 무렵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보수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갑 5, 6호증의 각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수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3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 14개월분의 보수료 4,6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 에스컬레이터 6대분 월 330만 원의 보수료 합계 1,320만 원과, 2013년 7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는 에스컬레이터 6대 중 1대의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