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0. 실시된 군산 C신용협동조합(이하 ‘C신협’이라 한다)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조합원들에게 사과박스 제공으로 인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2. 13. 15:00경 군산시 D아파트 내 상가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C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인 F의 처 G에게 “명절 잘 쇠라”라고 하면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3. 15:1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상가 앞에서 C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인 J에게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14. 군산시 K에 있는 ‘L교회’에서 C신용협동조합 조합원 M에게, “(C신협협동조합 조합원인) N에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조합원들의 채무 대신 변제 약속에 의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2. 28.경 군산시 O에 있는 ‘P’라는 주점에서 C신용협동조합 조합원 Q에게 “내가 이사장이 되면 월급 중 일부를 떼어 신협 중앙회로부터 변상조치를 받은 변상금 6,65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군산시 K에 있는 ‘R’라는 주점에서 C신용협동조합 조합원 S에게 “내가 이사장이 되면 월급 중 일부를 떼어 신협중앙회로부터 변상조치를 받은 변상금 6,65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