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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02:36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68에 있는 삼양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인하여 택시 기사와 시비하던 중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가 위 시비를 종결하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위 C에게 ‘ 경찰이 인권을 보호해야지,

무슨 짓이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범행 내용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3 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