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정1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71%(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1-9 성원주택 앞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1006-3 월곶농협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