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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1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약식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1:45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문 현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진 순환도로 400에 있는 현대 중공업 해양 사업부 앞 도로까지 500미터 정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